① 일상생활동작(ADL) 지원
식사보조, 목욕, 옷 갈아입기, 이동, 욕창예방(체위교환), 간단한 재활훈련
(산책, 병원동행, 보행훈련 등), 심리적 지원 및 기타 일상생활 관련 동작의 지원
② 수단적 일상생활동작(IADL) 지원
가사지원, 물건사기, 식사준비 및 조리 지원, 은행일 등 업무지원, 기타 우애서비스
③ 간병요양계획 작성업무 지원
※ 1급 : 장기요양수급자등 모든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
※ 2급 : 장기요양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외의 모든 서비스 제공
- 제2조 5항 : “장기요양요원”이라 함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등 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
*요양보호사의 직무·자격증의 교부 등 : 법 제39조의2 *
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.
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자는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.
③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